한-영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5년 12월 타결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영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경과
‘21.1월 「한-영 FTA」 원협정 발효, ‘22.2월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계기 개선협상 추진 합의, ‘23.11월 협상 개시 선언 및 협상세칙(ToR) 합의, ‘24.1월 제1차 공식협상(서울), ‘24.3월 제2차 공식협상(런던) 이후 영국 조기 총선으로 협상 일시 중단, ‘24.11월 제3차 공식협상(서울), ‘25.3월 제4차 공식협상(런던), ‘25.7월 제5차 공식협상(서울), ‘25.9월 한-영 통상장관회담(서울), ‘25.9월 회기간 협상(런던), ‘25.10월 한-영 통상장관회담(화상), ‘25.10월 회기간 협상(런던), ‘25.11월 한-영 통상장관회담(화상), ‘25.12.15일 「한-영 FTA」 개선협상 최종 타결 선언이 있었다.
한-영 FTA 개선 협정문 주요 내용
기존 협정문 총 27개 장(章) 및 부속서 중 관세, 서비스 등 10개 장 개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 및 부속서 신설이 이루어졌다.
수출입 허가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 교역과 수리·개조 원활화를 위한 규정 도입하여 교역 안정성 제고 및 순환경제 촉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원자재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첨단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과 공급망 협력 채널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요건인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의 對英 시장접근 및 수출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포괄적 서비스 시장개방 및 투자 규범 현대화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및 국내 서비스 공급자·기업의 영국 진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통상협정교섭관 이민영(044-203-5830), 통상협정협상총괄과 사무관 송영택(044-203-5834), 통상협정협상총괄과 사무관 목연주(044-203-5833), 다자통상법무관 한주실(044-203-5940),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 곽소희(044-203-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