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及び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を閣議決定 · 2026-09-01
일본 국토교통성, 세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及び物資の流通の効率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가 2026년 9월 1일에 각의 결정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年法律第35号)의 시행에 따른 소요의 규정 정리를 위한 정령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다.
지역의 수송 자원의 풀 활용, 공동화·협업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통 공백' 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공공교통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8年法律第35号,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소요의 규정 정리를 위한 정령을 제정한다.
개정법에 의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平成19年法律第59号)의 조항 어긋남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정령에 대해 소요의 규정 정리를 진행한다.
【개정 대상 정령】 [1] 세제특례법 시행령(昭和32年政令第43号) [2] 물자의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平成17年政令第298号) 공포: 令和8年9月4일(금) 시행: 개정법의 시행일(令和8年10月1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