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を閣議決定 · 2026-09-01
일본 국토교통성, 지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 결정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지역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16일로 결정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令和8年9月1日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된 「지역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8年法律第35号)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오늘 각의 결정되었다.
이 법은 지역의 수송 자원의 완전 활용, 공동화 및 협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 공백' 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공교통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본년 6월 10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시행기일을 정하기 위한 정령이 제정되며, 개정법의 시행기일은 令和8年10月16日(금)으로 정해진다.
공표일은 令和8年9月4日(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