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가 도입되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Small Business Credit Bureau)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발표하였다. SCB는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승인, 한도상향, 금리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다.
SCB는 총 16개 은행에서 2.2조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이 SCB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연말까지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iM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SCB를 통해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2026년 10월부터, 지역신용보증기금 보증은 2027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를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년 9월 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하여 SCB 시범운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유관단체, 시범운영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간담회는 2026년 9월 2일 오전 9시에 중소기업은행 광화문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소상공인 2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중소기업은행장, 신용정보원장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개최하여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SCB 운영 관련 모형 개발을 완료한 후, 2026년 8월 중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였다. SCB 도입을 위한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202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2026년 8월 14일 시행되었다. SCB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2026년 8월 중 제정되었다.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은 종전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확대되었으며, 8월 31일 8개 은행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향후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개시될 예정이다. 은행업권은 성장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액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장간담회에서는 SCB 도입으로 대출승인 및 대출한도에서 우대를 받게 되는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용소감을 청취하였다. 소상공인들은 그간 은행권 대출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웠고, 대출한도가 충분치 않은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SCB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지고 한도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보였다.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SCB 제도를 통해 업종 특성, 상권 여건, 사업자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평가한 결과 추가 대출한도를 인정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CB 평가를 통해 사업 이력과 향후 영업기반, 사업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되어 신규 기계장비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웠던 매출, 업종, 상권, 사업 특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