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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 2026-09-03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추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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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3일에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를 발표하였다.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오늘(9월3일
고용노동부(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6개월
단서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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