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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 2026-09-03

취약계층 노동자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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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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