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6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심판결정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로, 첫 번째 사례는 [조심 2025구3368 외 4]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다시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조심 2026방0396]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을 취득하고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조심 2026방0136]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자녀는 재외국민으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으며, 청구인과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26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을 공개하였으며, 그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