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공개되었다.
회의에서는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토큰화 1단계는 2027년 2월 법 시행 시 정형증권으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사채 토큰화와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를 포함하며, 비정형증권으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가 포함된다.
또한, NYSE와 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동일 종류, 목적·기준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자산 구분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에 대한 유통성 확대 등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를 획득한 경우,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단,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 등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이 설정된다.
회의 개요 및 모두발언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되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증권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조각투자증권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등과 내용상 구분된다면, 토큰증권은 실물증권, 기존 전자증권과 형태상 구분되는 것이다.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계좌부를 작성하며 전자증권법상 관리체계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인 증권계좌부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토큰증권 시스템에서는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예탁원, 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기재·관리하게 된다.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이 있다. 초기 토큰증권 인프라 논의는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국내외적으로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를 고려하여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조각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전자증권은 발행·유통·권리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반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신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토큰증권 시스템에서 한 번에 구현하는 것은 개발 부담이 크고 증권의 발행·유통에 있어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증권사 등과 예탁원이 협력하며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토큰증권법 시행 시점인 2027년 2월, 처음 1단계에서는 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토큰화가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이후 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하여 온체인 결제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2·3단계로의 이행 시점은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수준, 시장 참여자들의 기술혁신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