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 2026-09-07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부 추진 방안 미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
2026년 9월 7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부담 줄인다'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모델'에 법인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8.13 공급대책'에서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 등 사업자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자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 외 세부 추진 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또한 진행된 바 없음을 밝혔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양종호(044-201-4100), 담당자는 사무관 장문석(044-201-447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