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2026-09-08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도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용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하며,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심사해야 한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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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 | 2년 |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 2년 |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 1회 |
|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 1회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