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2026-09-08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7시간 전 ✓ 수치 대조 26/26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도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용 불안정 해소를 목표로 하며,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심사해야 한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2년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16일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2년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2년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1회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1회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도급고용노동부공공부문노동자보호지침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