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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 2026-09-10

국토교통부,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9월 11일부터 착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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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0일,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가 9월 11일부터 착수된다.

이번 사업은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27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 제고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절차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27년 상반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고부터 접수까지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고, 최소 2회 이상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SOC 현황 조사를 강화하여 유사 시설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주민 수요조사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으로 구분되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 및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9월 17일에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는 2026년 9월 17일(목) 15:00에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도시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박희민(044-201-4901)이다. 도시재생과의 담당자는 지역특화 사무관 신한나(044-201-4905), 노후주거지정비 사무관 최무영(044-201-4934), 인정사업 사무관 최아진(044-201-4902)이다.

국토교통부도시재생신규사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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