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및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된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허용기준 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각각 ‘카벤다짐’과 ‘아세타미프리드’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며,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태양무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수입량은 6,900kg(1kg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6.5.26.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카벤다짐의 기준은 0.01 이하이며, 검출 결과는 0.17이다. 또한, 성민통상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은 원산지가 중국이며, 수입량은 2,880kg(1kg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6.4.2.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타미프리드의 기준은 0.01 이하이며, 검출 결과는 0.05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은 목이버섯이며,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는 (주)태양무역 (서울특별시 구로구)이다. 중량은 1kg이며, 원산지는 중국산이다. 포장일자(소비기한)는 2026.5.26.(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제품명은 백목이버섯이며,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는 성민통상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이다. 중량은 1kg이며, 원산지는 중국산이다. 포장일자(소비기한)는 2026.4.2.(포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