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통학하기 편한 곳에 지어야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지역의 학교부지 문제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우려가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경기도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에서 삼동 지역 학교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청인 대표,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광주시는 삼동 225번지 일원에 삼동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부지로 중대동 산22-19번지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경사도가 높은 임야지형으로 일조환경, 접근성,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지 변경을 요구하였다. 광주시는 학교부지 변경이 개발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삼동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4.2km 떨어진 중대동의 광남초등학교로 통학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어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삼동 지역 주민 1,082명은 학교부지 변경과 통학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기존의 중대동 산22-19번지 대신 중대동 311-15번지로 변경하기 위해 상업시설용지를 축소하여 학교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에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동 시설과 학교를 잇는 보행로를 설치하였다. 삼동 지역 통학구역은 인근 직동지구에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로 조정되어 통학 거리가 현재의 4.2km에서 1.7km로 단축되었다. 신설 학교의 학교부지 내에는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이 동시에 회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승하차구역 및 안전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이 삼동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간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가 하나로 모여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일상 속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회의는 2026년 9월 14일에 개최되었으며, 담당 부서는 집단갈등조정기획과이다. 책임자는 팀장 정덕양이며, 담당자는 조사관 손석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