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최초 고유번호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사업에 최초로 고유번호가 도입된다. 이는 전력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9월 17일 오후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전기사업법'(신설 제24조의3,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기사업 인허가·설비·검사·시장거래 등 관련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개별 기관에 분산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 등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한꺼번(원스톱)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등 8종의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마치 자동차가 번호판을 통해 등록부터 폐차까지 관리되듯, 발전사업의 신청, 착공, 검사, 운영 등 생애주기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은 분산되어 있던 전력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