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월 16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조약, 모델법, 입법지침 등)을 마련하고, 그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유엔 산하 기관으로, 회원국은 60개국이며, 대한민국은 2004년에 가입하였다.
법무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 송도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유치하였다(2012. 1.).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에 가입하고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는 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규범을 국내 법제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지난 6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였으며, 국제중재·조정, 국제물품매매, 도산, 디지털 무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좌장은 신희택 교수였으며, 패널로는 한충희 前대사(UNCITRAL 제47차 본회의 의장),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변호사, 이혜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CLOUT National Correspondent),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제2세션
제2세션에서는 국제상거래법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UNCITRAL 규범의 통일적 해석·이행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CLOUT 판례 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좌장은 이재성 UNCITRAL 사무국 수석법률담당관이었으며, 패널로는 Julie Ward 호주 NSW 대법원 판사, Vikram Nath 인도 대법관, 김영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Tenzin Tenzin 부탄 ADR Centre 판사, Vikum De Abrew 前 UNCITRAL 제6작업반 Rapporteur가 참여하였다.
제3세션
제3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규범 확산과 지역 협력을 주제로, 국제상거래법의 조화가 역내 무역 활성화와 국가 간 법제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좌장은 아티타 코민드르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이었으며, 패널로는 최승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 Bounmek Bannavong 라오스 법무부 경제분쟁해결센터 사무국장, 현낙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Yuki Yamada 일본 법무성 국제과, Quyen Nguyen 베트남 외교부, James Ding APEC 경제위원회 의장, Christina Pak 아시아개발은행(ADB) 법률·정책개혁 담당 부법률고문이 참여하였다.
12:10부터 12:30까지는 Fireside Chat이 진행되었으며, 좌장은 푸이키 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이었다.
12:30부터 13:50까지는 제3세션이 진행되었고, 13:50부터 14:00까지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며, "국제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국가 간 법제의 차이를 좁히고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상거래법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국제상사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