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5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3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시책을 구성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경쟁과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관련
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OBS 역외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하였다.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도 다루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등록 및 미승인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 및 오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평가 규칙 개정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되었다. 개정안은 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