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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 2026-09-09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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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심아미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2110-1522)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법 제50조의4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규정(제62조의4 및 별표 6의2 신설)

법 제50조의9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위반행위별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매출액의 1%~6%) 및 기준금액(1억 원~20억 원) 등을 규정(제64조의2 및 별표 6의3 신설)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영 제6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제4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규모 및 영향으로 구성하고 그 위반의 정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규정(제6조 및 별표)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및 각 기준별 가중·감경 비율 규정(제7조 및 제8조)

최근 3년 내 과징금 부과 처분(1회 30% 가산, 2회 이상 50% 가산), 경제적 이득 여부(30% 이하 감경),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자 등(50% 이하 감경)

증거인멸, 조사방해,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도 등(30% 이하 가중), 자진신고, 조사 개시 전 위반행위 중지·시정,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등(30% 이하 감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징금불법스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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