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에 따르면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에 따르면 2026년 9월 9일,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의결됐다.
이번 재승인 대상은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모두 포함되며, 이들은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또한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조건(부관)을 검토해 시의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조건은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높였다.
12개 사업자에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부관)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우리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경영(㈜홈앤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티브이(TV)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TV·데이터 겸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홈쇼핑사업자는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1에는 12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가 담겨 있으며, 붙임2에는 재승인 조건(부관)이 포함되어 있다.
재승인 심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은 롯데홈쇼핑으로 총점 760.85점, 승인유효기간은 2033년 5월 27일이다.
㈜홈앤쇼핑은 홈앤쇼핑으로 총점 728.85점, 승인유효기간은 2033년 6월 23일이다.
㈜더블유쇼핑은 W쇼핑으로 총점 739.77점, 승인유효기간은 2033년 4월 18일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신세계쇼핑으로 총점 756.70점이다.
㈜씨제이이엔엠은 CJ온스타일플러스로 총점 749.18점이다.
에스케이스토아㈜는 SK stoa로 총점 737.79점이다.
㈜엔에스쇼핑은 NS Shop+으로 총점 775.03점이다.
㈜우리홈쇼핑은 롯데원티브이로 총점 781.52점이다.
㈜지에스리테일은 GS MY SHOP으로 총점 748.60점이다.
㈜티알엔은 쇼핑엔티로 총점 727.79점이다.
㈜케이티알파는 kt알파쇼핑으로 총점 739.91점이다.
㈜현대홈쇼핑은 현대홈쇼핑+Shop으로 총점 784.98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