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9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였으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대한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마약대응과 관련하여 수사방식의 강화, 치료·재활 분야의 인프라 확대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을 6,641명 검거하고 국경단계에서 총 3,975kg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여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하여 8월까지 11건을 적발하고, 마약밀수사범을 모두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되어 대학가 자취방까지 퍼져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 등 불법마약 공급억제 정책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세 가지로, 첫째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하여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별 전문역량을 하나의 수사과정으로 연결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대응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강화
두 번째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또한 마약류 대응의 중요한 꼭지라고 강조하였다. 마약류 재범율이 '25년 처음으로 30%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으며, 사법 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중독회복자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추진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입법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각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 참석 부처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마약범죄 수사 공조체계 강화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마약밀수, 제조, 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 및 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 및 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하며,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 및 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만 및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하며,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 및 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