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지원 세트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시행을 통해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 20일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의 범위(최초 | 3일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 100%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 상한액: 1일분 | 84,210원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 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 | 168,420원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 252,630원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120일 |
|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 50일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