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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 2026-09-17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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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지원 세트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시행을 통해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발표항목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20일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의 범위(최초3일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100%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상한액: 1일분84,210원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상한액: 1일분 84,210원, 2일분168,420원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252,630원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120일
고용노동부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50일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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