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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6.9.16.) 조치 의결 · 2026-09-17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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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태제과식품㈜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과 관련된다.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으로, 연결 및 별도로 2016년 13,678백만원, 2017년 15,317백만원, 2018년 11,256백만원, 2019년 12,777백만원이 해당된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둘째, 증권신고서 기재위반으로,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셋째, 외부감사 방해로,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채권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지정은 3년이며, 재무부서장에 대한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가 상당하며,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조치감리결과의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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