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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 2026-09-17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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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정부는 9월 17일(목)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 및 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마약밀수, 제조, 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 및 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지도 및 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한다.

또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경찰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을 운영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마약 전담부서를 보강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우범국과의 정보 및 첩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수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수사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공항만 및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법률검토 및 수사절차 적정성 검증 등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무도 경력직 채용 등 수사 역량도 보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와 의사 및 약사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까지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 추진하여, 각 사법단계(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별 마약류 사범이 전문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2026)하는 한편, 권역치료보호기관도 2027년 13개소로 확충(+2개소)하고, 표준진료지침 마련 및 중독 치료재활 교육과정 운영으로 치료의 질 관리 및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강화한다. 마약류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025년 6개소에서 20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수용동은 2025년 2개소에서 2026년 4개소로 확충한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불시 약물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 및 교수 등 중독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면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도 더욱 촘촘히 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기소 전부터 형 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끊김 없이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소 전에는 마약류 사범 중독수준을 평가해 맞춤형 치료 및 재활 대상자를 넓히고, 교정시설 내 1342 핫라인을 설치하여 출소 전부터 출소 후의 개인별 회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출소 후에는 대면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치료와 재활 또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임 의장은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인 만큼 각 소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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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건복지부마약범죄개편형사사법체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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