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7일(목) 제43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이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9월 17일에 발표되었으며, 담당자는 임선호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