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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9-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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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담당 부서는 장애인정책국이며, 책임자는 과장 이고운이다. 담당자는 서기관 임선호로, 연락처는 044-202-3340 및 044-202-3352이다.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법률권리보장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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