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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 강화...K-푸드·K-뷰티 수출지원 · 2026-09-18

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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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Halal Summit 20)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랄 20 정상회의는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할랄 무역・경제를 통한 국가 간 연계 및 파트너쉽 강화’를 주제로 미국, 호주 등 40여 개국의 정부기관, 할랄인증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관련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교역 증진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세계 최대 할랄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 공유 ▲할랄 인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등이다.

특히 양국 간 할랄 인증 관련 제도와 기술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과 화장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제도·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현지 제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이슬람 국가들과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할랄 인증을 받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종동, 전화: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전화: (043-719-2023),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지연, 전화: (043-719-3401), 담당자: 연구관 이지선, 전화: (043-719-3403), 담당 부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인수, 전화: (043-719-1351), 담당자: 사무관 장석진, 전화: (043-719-1362), 협조 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책임자: 센터장 서연범, 전화: (043-928-0190), 담당자: 팀 장 윤여리, 전화: (043-92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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