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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국 권역별 교육 실시 · 2026-09-18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에 따르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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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9.18.(금)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TF」, 본청·서울경찰청 직속의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는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 각 시・도경찰청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구성원, 본청・서울청 직속의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이다.

현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맞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이러한 각종 법령은 물론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이 총망라된 지침서인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 주 현장에 전파하였는데, 이번 교육은 이 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하여 진행되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경찰청은 9.18.(금)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전교육과 현장 상담‧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대상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체 수사팀장 화상교육을 추진하고, 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9월 말부터는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각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를 운영하여,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상담 접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는 일선 수사관의 법령・지침 해석에 관한 질의에 신속히 답변하기 위해 운영되며,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형사소송법개정안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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