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112곳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관광 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 10. 1.(목)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하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우수 지정 유치기관은 기존 90개에서 112개로 증가하며, 비수도권은 14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이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 8천억 원에 이른다. 2025년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257만 원)의 2.6배 이상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관광객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2025. 10. 1.부터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운영하였다. 그 결과 의료 사증(C-3-3) 발급 건수는 ‘25. 10. 1.부터 ’26. 8. 31.까지 9,804건으로 전년 동기 7,012건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시‧도지사에 등록된 6,698개 유치기관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90개 우수 유치기관에서 전체 의료관광객 201만 여명의 15%인 31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혜택으로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의료관광객의 재정입증 면제), 신청 후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이 있다.
2025년 우수 유치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우수 유치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유치업계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신청 요건(유치실적) 완화’ 및 ‘지역 가점(10점)’ 신설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026. 9. 9.(수)「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90개에서 112개로 확대하였다.
금번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 112개소 중 의료기관은 89개소, 비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수도권은 90개소, 비수도권은 22개소이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우수 유치기관이 기존 14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의료관광 수요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진료부터 숙박·쇼핑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불체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사증발급 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사업 공고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최근 1년 간 외국인환자 진료·유치실적이 의료기관은 500건, 유치업자는 2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유치기관의 심사방법 및 기준으로는 ▴불법체류율, ▴유치(진료) 실적, ▴사증(비자) 불허율 등을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및 상급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