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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새글작성 · 2026-09-21

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

법무부에 따르면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112곳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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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관광 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 10. 1.(목)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하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우수 지정 유치기관은 기존 90개에서 112개로 증가하며, 비수도권은 14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 명이며 이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약 22조 8천억 원에 이른다. 2025년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257만 원)의 2.6배 이상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관광객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2025. 10. 1.부터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운영하였다. 그 결과 의료 사증(C-3-3) 발급 건수는 ‘25. 10. 1.부터 ’26. 8. 31.까지 9,804건으로 전년 동기 7,012건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시‧도지사에 등록된 6,698개 유치기관 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90개 우수 유치기관에서 전체 의료관광객 201만 여명의 15%인 31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혜택으로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의료관광객의 재정입증 면제), 신청 후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이 있다.

2025년 우수 유치기관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우수 유치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유치업계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신청 요건(유치실적) 완화’ 및 ‘지역 가점(10점)’ 신설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026. 9. 9.(수)「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90개에서 112개로 확대하였다.

금번 지정된 우수 유치기관 112개소 중 의료기관은 89개소, 비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수도권은 90개소, 비수도권은 22개소이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우수 유치기관이 기존 14개에서 22개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의료관광 수요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진료부터 숙박·쇼핑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불체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유치기관을 지정하여 사증발급 편의 제공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사업 공고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최근 1년 간 외국인환자 진료·유치실적이 의료기관은 500건, 유치업자는 2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유치기관의 심사방법 및 기준으로는 ▴불법체류율, ▴유치(진료) 실적, ▴사증(비자) 불허율 등을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및 상급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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