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적 혼외자녀 체류 관리 개선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체류 관리 기준이 개선되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도 가능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소송 기간 동안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혼외자녀가 자신의 부 또는 모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무부는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안정적인 체류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G-1-3).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는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지청구소송 진행 사실과 한국인 부 또는 모와의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기본 제출서류는 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10만 원)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등 인지청구소송 진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촬영한 사진 등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혼외자녀의 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양육자의 경우) 등이며, 심사 과정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되며,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G-1-3)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기타(G-1-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다만, 외국인 혼외자녀 및 양육자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G-1-3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업하려면 먼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인도적 사유에 따른 취업 허용에 관해 상담받아야 한다. 상담을 통해 취업허용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인도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취업하려는 사업장이 정해지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12만 원)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취업 허용 관련 상담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