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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새글작성 · 2026-09-22

법무부, 공소청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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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예고 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 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에 앞서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여 공판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소청 직제를 수정하여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였고, 잔여 수사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직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입법예고안 대비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를 추가로 폐지하였고, 부서의 명칭을 실질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법과학 감정 및 감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였다.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정원 재배치로 공판기능 강화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통상 결원, 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예정 따른 추가 결원 등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되,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하여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 분석 및 조직 진단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편 과정에서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여 1재판부 : 1공판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1명의 공판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고, 공판 중심주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향후 공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공판부 미설치청의 경우에도 송치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부 내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형사재판 소요에 상응하는 공판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수사부서 전부 폐지 : 수사인력 약 70% 감원 및 잔여인력 기능전환, 일반직 전체 정원 30% 감원

입법예고안 대비 형사법무직(現 수사관) 230명을 추가 감축하여, 수사관 수사인력 기준 약 70%(▾2,048/2,986명), 검찰청 전체 일반직 기준 30%(▾2,525/8,415명)를 감축하였다.

현재 검찰청 수사관(검찰직, 마약직) 6,238명 중 검사실, 검사직무대리실, 수·조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2,986명이고, 나머지 수사관은 ‘수사-기소 분리’ 후에도 업무가 유지 및 강화되는 공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후 소추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하였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일반직(사무운영, 전산, 방호, 운전, 시설 등) 477명도 감축하여, 검찰청 일반직 정원 8,415명 중 30%인 2,525명을 감원하고 인력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구 추가 폐지

종전 입법예고안의 일부 조직 폐지 및 통합에서 나아가, 직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기구를 추가로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급)을 폐지하였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 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하였다.

현재 2차장 체제로 운영 중인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를 폐지하고,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부서를 지방청 규모, 사건량 고려하여 13개부로 조정하는 등 지방청 및 지청의 8개부를 감축하였다.

부서 명칭 변경

일부 부서의 명칭도 수행하는 기능의 실질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여 사경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대표 업무 실질에 맞게 변경되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담당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 및 공소 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부서의 성질을 명확히 하였다.

법과학 감정 및 감식 기능 법무부 이관 추진

법과학 감정 및 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 및 재감정 등을 수행하는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 및 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다.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충실히 지켜내는 데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직제 설계와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예정이다.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법무부공소청입법예고검사정원법직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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