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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새글작성 · 2026-09-29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발표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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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를 10. 2.(금)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에 대한 인사로 구성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 범위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청법」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기 때문에 직제 변경없이 단순히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직위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으로 변경되며, 형사1부가 조직개편 전후로 모두 1차장 소속으로 차장 산하 변동이 없음을 알렸다. 또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도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보직명 변경, 부·과의 신설 또는 명칭·소속 변경 등 직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며,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변경되며,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존 4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로 변경된다.

인사의 특징으로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임박 선거사건 포함) 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하여,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설명했다.

인사 내용은 별첨으로 제공되며, 인사 일정은 2026. 10. 2.(금)자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공소청출범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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