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9. 4.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개정안은 대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협의 및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수사준칙」 개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➊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➋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 ➍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➎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에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추가하여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 송치 전 수사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상호 의견 제시·교환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피해자 단체의 지적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스토킹 등 범죄자에 대한 임시·잠정조치신청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사건 핑퐁을 줄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부실수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보완수사요구를 줄이고, 검사는 7일 내에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완수사 결과 통보시 송부하는 ‘종합수사 결과보고’의 기재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 이후에는 검사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 기재
아울러,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보완수사 이행기간 관리 방안을 신설하였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절차 운영으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선거사건만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무적 협력→(개정안) 일반사건은 6개월 전, 선거사건은 3개월 전 의무적 협력
또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공판 재정(在廷)을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협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 사건을 추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다.
사법경찰관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직무배제처리결과 및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검사가 다른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요청을 하거나 직무수행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3개월 내에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였다. 피의자 조사 과정 녹음 제도,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제도의 실행 방안과 절차 및 예외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도입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석, 화상,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담·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송치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 임박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중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함께 입법예고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대통령령) 부칙에서 규정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도·조언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예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인사 우대조치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운영되도록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공소청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 지도·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재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성격에 반영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