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따르면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이나 사칭을 해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이나 사칭을 해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 따르면, 활성화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29% 감소하였으나, 도메인 셔틀, 사칭 등 신규 출몰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되었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 조치되었다. 또한,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이 신설되어 76개 사이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착수되었으며, 5,077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시정 요구가 완료되었고, 380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CDN 접근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알렸다. 범정부 협의체는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9일에 출범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하여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 성범죄물 및 불법 스포츠 중계 TF와 관계부처, 국정원 등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6년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 및 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운영자 검거 및 불법사이트 폐쇄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하여 관계 기관의 삭제 요청 등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원격 압수·삭제함으로써 피해 영상이 재유포되지 않도록 폐쇄 조치하였으며,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하였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주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도 함께 단속하여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하였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되었으며, 188개 사이트는 서버 내 관리자 권한을 확보하여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하였다.
수사 및 조사 착수
경찰청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심층 분석 결과로 나타난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개와 최근 중앙디지털성범죄센터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를 상세 검토하여 수사 대상 불법사이트 170개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26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수사 단서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성평등부 수사 의뢰 사이트를 포함하여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 부산, 경기 남부, 전남 시·도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 수사팀을 신설하여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하여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이트를 분석하여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하였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발송하였다. 불법성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조치되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 비동의 성착취물 12,527건에 대해 삭제 조치가 완료되었다.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실효성 제고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지원단에서 분석·발표한 현재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한 차단 시정 요구를 완료하였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불법도박사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에 14,199건을 차단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 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을 실시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하여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단계 접근 제한 조치를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