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28일 오전 8시에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이 개통되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형사사법기관’)는 9월 28일(월)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요청서, 허가서 등(이하 ‘영장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등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고,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후 수신된 영장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이하 ‘영장집행포털’)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 직원들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후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수신된 영장등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업무용 포털사이트이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되므로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하였고,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연계를 구축하여,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방식을 전자적으로 자동화하였다.
이번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직접 방문,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을 가능하게 하여,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이며, 책임자는 단장 박은혜(02-2110-3930)이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담당자는 검사 박영우(02-2110-3932)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담당자는 팀장 이동준(02-2110-3144)이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선종근(02-2110-3145)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담당자는 과장 박기주(02-2110-3450)이며, 보안과의 담당자는 교정관 최창민(02-2110-3451)이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의 담당자는 과장 김은정(02-3480-2170)이며, 정보통신과의 담당자는 검사 조소인(02-3480-2229)이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의 담당자는 총경 김철수(02-3150-0868)이며,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의 담당자는 경정 김정선(02-3150-0962)이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담당자는 총경 김지한(032-835-2006)이며, 수사기획과의 담당자는 경정 제갈봉진(032-835-2129)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담당자는 과장 김인섭(02-6320-0270)이며, 수사과의 담당자는 수사관 홍석원(02-6320-03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