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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시상 · 2026-09-30

국세청, 체납관리단 모범 실태확인원 및 체험수기 시상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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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14시에 진행되었으며, 보도자료는 같은 날 12시에 배포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징수공조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국세청의 중점 과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루어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여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으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세무조사 혁신이 포함되었다.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하며,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될 예정이다.

둘째,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가산세 부담 경감과 자료준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단이 강조되었다. 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 및 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되며, 주가조작 및 중복상장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는 적발 및 차단될 예정이다.

넷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 및 개편이 논의되었다.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이 연장되며,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다섯째,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이 최초로 설치되며,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 및 체납 연계 전담팀이 배치된다. 또한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네트워크가 전략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섯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4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여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여건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7천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424만명의 실태확인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실태체납관리단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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