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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및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6-10-01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점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리서치보고서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및 중소형주 커버리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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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년 9월 30일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에서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 점검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이 주재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 2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및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투, 미래, NH, KB, 하나, 키움, 신한, 삼성, 메리츠 등 대형 IB와 중기특화 종투사인 한화, 유진, 코리아에셋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26년 2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에 따르면,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는 총 11.6조원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26년 1분기 대비 2조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20.4%에 달한다. 또한, 매분기 2조원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9.5%로, 이는 규제비율인 '26년 10%, '27년 20%, '28년 25%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이다.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안정화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리서치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및 공시체계를 강화하고, 매수의견 위주 관행을 개선하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중소형주)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하고 모험자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몰캡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은 연간실적의 1/4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 및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발간하되, 그 중 1/2 이상을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전년도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는 당해년도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를 가산받게 된다.

회의에서는 '26년 2분기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실적이 11.6조원으로 '26년 1분기 대비 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행어음 및 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9.5%로 '26년 1분기 대비 2.7%p 상승하여 의무비율을 여유 있게 초과하였다.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현황에 따르면, '25년 4분기말 자산총계는 5,563,045.3억원에서 '26년 1분기말 6,380,988.9억원, '26년 2분기말 7,316,275.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모험자본 공급액은 '25년 4분기말 111,095.9억원에서 '26년 1분기말 134,040.0억원, '26년 2분기말 159,51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모험자본 비율은 '25년 4분기 21.2%에서 '26년 1분기 23.4%, '26년 2분기 26.8%로 증가하였으며, 30% 한도 적용 비율도 각각 14.6%, 16.8%, 19.5%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요에 따라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IMA 및 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성증권 및 메리츠증권의 신규 인가를 포함하여 관련 현황 및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협회 규정상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공적 규제인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확대한다. 둘째,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저해 방지를 위해 리서치 부서의 예산을 개인·법인 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리서치보고서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애널리스트의 영업부서 업무지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애널리스트에 대한 성과평가 시 영업 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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