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2026-10-01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이 2026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판정에서 달러 및 지연이자는 5%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355원에 해당한다.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3명이 이번 판정을 내렸다.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것은 2026년이며, 이는 2026년 3월 18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후의 일이다.
청구인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에 청구를 하였고, 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 | 5%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 | 1,355원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 3명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 2026년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2026년 3월 | 18일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로부터 불과 약 | 6개월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청구인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 2015년 |
| 법무부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행사 등을 문제 삼아 | 2018년 |
단서 — 법무부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