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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2026-10-01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이 2026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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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를 발표하였다.

이번 판정에서 달러 및 지연이자는 5%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355원에 해당한다.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3명이 이번 판정을 내렸다.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것은 2026년이며, 이는 2026년 3월 18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후의 일이다.

청구인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에 청구를 하였고, 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기관발표항목값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5%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1,355원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당시와 동일한 중재인3명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2026년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2026년 3월18일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로부터 불과 약6개월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청구인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2015년
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행사 등을 문제 삼아2018년
단서 — 법무부 발표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국제투자분쟁환송중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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