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선보인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종전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단기적·소비성 수당 지급 위주로 설계돼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목돈 마련 측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주거·취업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했다.
펀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준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며, 연 200만 원씩 19년 동안 적립·투자하고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펀드 사업 예산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465억 원을 편성, 지난달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액 및 납입한도(안). 중위소득 50% 이하면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부모가 8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150%는 부모가 50만 원까지 납부하고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원(1:2 매칭)하며, 부모는 추가로 50만 원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가 1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원(1:1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는 정부 지원은 없지만 부모가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기간이 지나고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34세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가입 대상은 지난달 출생 아동부터지만, 이전 출생아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해지는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재정 매칭 지원 등 자립펀드 취지를 살려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