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납부 연장 발표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은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자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더 편리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세 해석례와 배달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 신고 안내 등이 포함된다.
신고 기한은 법인의 경우 10월 26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연장된 납부 기한은 호우 피해 지역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3.6만 명과 홈플러스 관련 입점 및 납품 사업자 0.1만 명에게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조기환급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등으로 한정된다.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화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부터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예정신고를 미리 알려준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중 잘못된 매입내역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