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태백·영주·진천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신문고과에 따르면, 태백시, 영주시, 진천군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신문고과에 따르면,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16일), 경상북도 영주시(17일), 충청북도 진천군(18일)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태백시, 영주시, 진천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삼척시, 봉화군, 예천군, 단양군, 안성시, 음성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운영일은 태백시가 9. 16.(수), 영주시가 9. 17.(목), 진천군이 9. 18.(금)이다. 본 상담장은 태백시청(본관 3층 대회의실), 영주시청(3층 대강당), 진천군청(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이다. 부 상담장은 태백시 황지동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영주시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진천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2층 커뮤니티실)에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13:30부터 15:30까지이다. 참여대상은 태백시, 삼척시, 봉화군 주민, 영주시, 예천군, 단양군 주민, 진천군, 안성시, 음성군 주민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적정리, 소비자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본 상담장 외에 별도로 2곳의 부 상담장을 설치하여 본 상담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담이 가능한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담장을 방문해 불편과 걱정을 미리 해결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달리는신문고과이며, 책임자는 과 장 홍영철(044-200-7457), 담당자는 사무관 장성규(044-200-747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