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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덜 마른 걸레 곁에서 겨우 돌리는 한숨…'1분 대기조' 청소노동자가 쉬는 법(한국) · 2026-10-14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노사후생과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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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통령의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달라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 6월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조실·노동부·재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각 기관장 책임하에 시설개선이 진행 중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외 휴게시설 사례 조사,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기존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보다 더 나아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안은 휴게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제시하면서 냉장고, 냉·온수기 등 편의시설과 냉·난방장치, 공조설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설비 등 시설 요건을 포함하고, 각 기관장 주관 주기적인 점검(연 1회 이상)을 통한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정부청사, 지방정부청사 및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배포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기관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목표한 기한보다 빠르게 개선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우선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온돌패널, 정수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휴게 환경에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기존의 사무공간을 신속히 정비·조정하여, 지상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시설관리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각 기관장들이 기관별 휴게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이며, 책임자는 과장 윤종호(전화 044-200-2375)이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의 담당자는 사무관 황준하(전화 044-200-2376)이다.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는 팀장 유종호(전화 044-202-8890)이며, 직업건강증진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박현건(전화 044-202-8891)이다.

재정경제부의 책임자는 과장 김동진(전화 044-215-5610)이며, 공공혁신기획과의 담당자는 주무관 임종찬(전화 044-215-5612)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책임자는 과장 권준영(전화 044-200-1080)이며, 노사후생과의 담당자는 서기관 최은미(전화 044-200-1177)이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대기조청소노동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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