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단독] 범죄 인지 시점 놓고 경찰·중수청 혼란…행안부 법 시행 한 달째 묵묵부답(한국일보) · 2026-11-03
행안부, 범죄 인지 시점 관련 혼란 해소 예정
행정안전부(설명자료) 경찰개혁협력지원단에 따르면 중수청법의 범죄 인지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경찰개혁협력지원단에 따르면 중수청법의 범죄 인지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2026년 11월 3일 한국일보는 ‘범죄 인지’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혼란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범죄 인지 시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