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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 2026-10-20

지방우대지수 도입,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구분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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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수)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정도·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해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인프라)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 재정·세제·규제 등 다양하게 활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 제도화 관련 주요 개정내용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범부처 안정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44의3 신설)으로 지수정의는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다. 지수마련 절차는 필요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한다. 지수활용 노력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시 위임 근거로 지수 산정 및 활용 등 세부사항은 행안부고시로 규정한다. 기타로 법 제명 변경(’26.6.2.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변경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안부 고시 제정안의 지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2.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 현황, 4.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다.

지수 활용은 중앙부처가 지수를 정책·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정 가능하다. 지수 재산정은 지방의 여건 변화 등 필요시 지방우대지수를 재산정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라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결과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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