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 신청기간 연장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5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오는 9월 16일로 다가옴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치유휴직 신청 기간도 2028년 9월까지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며, 지원총괄과의 책임자는 과 장 한 건 수(전화: 02-2100-4036)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박순찬(전화: 02-2100-4039)이며, 피해지원과의 책임자는 과 장 류 성 수(전화: 02-2100-4055)이다. 담당자는 서기관 이 성 우(전화: 02-2100-4058)이며, 피해심사과의 책임자는 과 장 서 춘 길(전화: 02-2100-4065)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정 진 혁(전화: 02-2100-405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