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09-08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심의 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9월 | 8일 |
단서 —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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