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남의 땅에 걸쳐 있는 물건(타 지상 소재)

명세서의 "타 지상에 걸쳐 소재" 문구는 건물 일부가 매각 토지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 부분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 옆 땅 소유자의 철거·지료 청구 대상이 된다.

개념 설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제시외 건물 일부가 타 지상(월계리 149-36)에 걸쳐 소재", "등기상 기호1 토지 위이나 현황은 일부 타지에 걸쳐 소재", "공부상 소재지번은 254-2이나 현황 일부는 990-29(도로)에 걸침"과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매각 대상 토지 밖, 즉 남의 땅이나 국유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로 갈릴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66조). 애초에 남의 땅이었던 부분에는 성립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친 부분은 옆 땅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하거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국유지(구거·도로)이면 점용허가와 변상금 문제로 바뀝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낙찰받는 토지 위에 옆집 건물이 걸쳐 있으면 내가 철거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쪽이 됩니다. 명세서가 "인접필지 건물 일부가 본건 지상에 소재"라고 적은 물건이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걸친 부분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던 경우에 생기는데(민법 제366조), 남의 땅이었던 부분은 요건이 없습니다.
Q. 옆 땅 주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매수·임차·철거 중 하나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국유지면 점용허가 신청과 변상금 정산으로 처리합니다.
Q. 걸친 면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정평가서의 개황도로 개략을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 확정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리분석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