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물이 등기·대장에 남아 있는 물건

명세서에 "현황 멸실", "철거되어 대장은 말소되었으나 등기는 존재"라고 적힌 물건은 없는 건물을 사는 것인지, 토지만 사는 것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낙찰자는 대지 소유자로서 멸실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개념 설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옥탑 6.48㎡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지상 주택은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으나 건물 등기는 존재", "기존 건축물 멸실로 나대지 상태"와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매각 목적물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 전부가 없어져 사실상 토지만 사는 경우, 그리고 남의 건물이 공부에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일부 멸실이면 감정평가서가 그 부분을 평가에서 뺐는지가 먼저입니다. 뺐으면 가격에 반영된 것이고, 안 뺐으면 없는 것을 사는 셈이 됩니다. 전부 멸실이면 부동산이 없어진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이 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6조),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 지급 전에 현저한 훼손이 밝혀지면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1조 제6호·제127조).

등기 정리는 낙찰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 소유자 자격으로 유령 건물 등기를 스스로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장 말소는 건축물관리법상 멸실신고가 전제이므로 구청 절차도 함께 봅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멸실된 건물의 등기는 누가 지우나요?
원칙은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토지 낙찰자가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낙찰 뒤에 건물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 지급 전이라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대금 납부 뒤에는 어렵습니다.
Q. 감정가에 멸실 부분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감정평가서의 평가 제외 표기와 명세서의 평가 제외 문구를 대조합니다. 없으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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