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물건(근생인데 주택)

대장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는 주택으로 쓰는 물건은 대출·세금은 대장 기준으로 불리하고, 임차인 보호는 실제 용도 기준으로 낙찰자에게 불리하다. 양쪽이 겹친다.

개념 설명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나 현황은 원룸 및 주택", "대장상 의원이나 현황 교회", "공부상 2층이나 현황 3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조적조 슬래브지붕"과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층수·구조·명칭이 공부와 현황에서 어긋난 경우이며, 가장 흔하고 부담이 큰 것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로 쓰는 경우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용도변경은 허가·신고 대상이고 무단 변경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건축법 제19조·제79조·제80조). 근생에서 주거로의 전환은 주차·소방·일조 기준이 달라 추인이 어려운 대표 사례입니다.

임차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지 용도로 정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대장이 근생이어도 실제 주거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인수 위험은 대장이 아니라 현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출과 세금은 대장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상가 기준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대장 용도로 부과됩니다. 임차인 보호는 주거 기준, 금융·세금은 상가 기준이라 양쪽 불리함이 겹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대장이 근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가 아니라 실지 용도로 정합니다(대법원 85다카1367). 실제 주거로 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수 위험으로 봐야 합니다.
Q. 낙찰 뒤 주택으로 계속 써도 되나요?
무단 용도변경 상태가 이어지므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80조).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Q. 대출은 어느 기준인가요?
금융기관은 대장 용도를 봅니다. 근생이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상가 기준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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