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과 경매

가처분은 소유권 다툼 등에서 부동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앞선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개념 설명

가처분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주로 만나는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 갑구에 "가처분"으로 기재되고 채권자와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해행위 취소)가 적혀 있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가처분의 운명은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로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된 후순위 가처분은 매각으로 함께 말소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되찾으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고, 낸 돈은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표시되는 이유입니다. 예외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에 건 가처분은 후순위라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소유권 등을 다투는 소송 중에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기재됩니다.
Q.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후순위 가처분은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용으로 배당에 참가하고 말소되지만, 가처분은 소유권 등 비금전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배당과 무관하며 선순위이면 인수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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