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에 대해 임시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가압류가 설정된 재산도 경매로 넘어갑니다. 다만 가압류는 순위를 잡아 두는 조치일 뿐, 저당권처럼 먼저 받아 가는 힘(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배당에서는 같은 순위의 일반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는 대체로 선순위 가압류에 한정됩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승소하지 못하면 가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낙찰 후 사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압류는 배당에 참가한 뒤 말소되는 것이 실무이나, 법원이 인수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가압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