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등기 자체로 효력이 있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전세권을 인수해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개념 설명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등기부 을구에 등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달리 등기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선순위 전세권의 처리는 전세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저당권처럼 배당을 받고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낙찰자는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세권자의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만 받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경매 후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으면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낙찰자가 전세권을 인수해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전세권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전세권은 등기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임차권의 요건입니다.
Q.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입찰하지 말아야 하나요?
배당요구가 있으면 소멸하므로 문제없습니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인수할 전세금을 입찰가에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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